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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 소송 시동...1인당 예상 청구액은

입력 2026-10-07 06:40  




최근 은행권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은 7일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신한은행 통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 후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5천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 등도 여기 포함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자는 공지에서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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