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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지드래곤·양현석…YG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입력 2026-10-07 14:30  

경찰, GD·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피소 사건 무혐의 결론
가수 지드래곤. 사진=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GD)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 프로듀서 등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한 작곡가가 지드래곤 등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허락 없이 복제·사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작곡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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