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기후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배상이 필요한 사람이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한다.
협약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유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 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배상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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