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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반복하는 대형 GA…3년간 과태료만 18억

박승완 기자

입력 2026-10-08 17:30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 금감원 자료 분석

최근 3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모집 관련 위법행위가 4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대형 GA는 32개사로,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는 17억 6,540만 원 수준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자료 조사 결과 2024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GA에 대한 제재는 모두 42건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2025년 10건에서 올해 18건으로, 과태료 역시 2억 4,800만 원에서 6억 3,950만 원, 8억 7, 790만원으로 늘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모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과 비교안내 미흡,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도 제재 대상이었다.

특정 GA의 반복 제재도 확인됐는데, 지에이코리아가 최근 3년간 매년 제재를 받아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금융판매도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등 모두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인슈코아는 2024년과 올해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으로 문제시됐다. 디비금융서비스는 2024년과 올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각각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올해 6월 금융위가 의결한 3개 GA의 과태료 규모가 기존 제재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인카금융서비스에 53억 1,110만 원, 한화라이프랩에 5,730만 원, 아너스금융서비스에 1억 5,750만 원의 법인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에 대한 과태료 의결액은 최근 3년간 대형 GA에 부과된 법인 과태료 17억 6,540만 원의 약 3배에 해당한다. 기존 제재에 이번 의결액을 합산하면 법인 과태료 규모는 72억 9,130만 원까지 확대된다.

김 의원은 "법을 위반해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작다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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