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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째 생사불명…대홍수 실종자 5천명 '사망 처리' 수순

입력 2026-10-10 15:44  

사진=연합뉴스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천여명에 대한 사망 선고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실종 후 12년이 지나야 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기 기간이 약 45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전날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이들은 이날로 실종 45일째를 맞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5천285명에 대한 사망 처리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천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각종 행정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정부 보상금은 물론 장례비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의 절차도 진행하기 어려웠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 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천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천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네팔 당국은 대홍수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지난 5일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센터장은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색·재건 단계로 이행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응팀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 '다사인'(Dashain) 연휴로 현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이번 주말을 끝으로 기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되,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은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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