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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숨지자…홈캠 영상 삭제한 40대 아버지 긴급체포

입력 2026-10-11 17:42   수정 2026-10-11 23:59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멍이 든 모습으로 사망하자 40대 남성이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자녀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3시 47분께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B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B양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있던 A씨가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날 오전에 촬영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기의 몸에 멍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현재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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