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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도 격노한 '납 배출 주사' 의혹…결국 고개 숙였다

입력 2026-10-12 18:5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 적발 이재명 대통령, 엄중 대처 지시
사진=DN오토모티브 홈페이지 갈무리
울산공장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촉진 주사를 투약해 혈중 납 수치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DN오토모티브가 사과했다.

회사는 12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 이행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임직원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의 조사, 전문가의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 모든 절차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선제적인 자체 투자는 물론 직원에 대한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정부·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공장 내 작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혹은 지난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일터안전교육지원센터가 연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기됐다.

노조는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일부 노동자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해 납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도록 하고, 납 수치가 낮아진 뒤 검진을 받게 해 검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으로 직원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주사 투약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치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공장을 정밀 감독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건강진단 전에 납 배출 촉진 주사를 투약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 주사를 투약한 사안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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