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의 어린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3세 미만인 조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8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