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5건 적발

권영훈 기자

입력 2026-10-15 12:19   수정 2026-10-15 12:20



허가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로 운영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시설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15일)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무단 건축 6건,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를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 총 35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