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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언·폭행했다" 폭로한 전 직원…2심도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6-10-15 13:22   수정 2026-10-15 13:44

장우혁. 사진=WH 크리에이티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장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장씨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의 신빙성이 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유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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