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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생 수상하다"…심상찮은 조짐 일자 수능장 자비 없이 '퇴출'키로

김보선 기자

입력 2026-10-15 14:33   수정 2026-10-15 16:33

수능서 'AI 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 단순 소지도 안돼…내년 응시자격 정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셈이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AI) 글라스'(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입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확산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적발된 수험생 A씨는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연세대는 파악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도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어 적발되지 않았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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