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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증권 '채권 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3억 부과

이민재 기자

입력 2026-10-15 17:54  

금감원, 하나증권 '채권 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3억 부과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을 들어 하나증권에 이같이 제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9,870만원 규모의 채권 투자를 권유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B센터는 같은 달 투자위험 5등급(초저위험) 상품만 권유할 수 있는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이보다 위험도가 높은 4등급(저위험) 채권을 권유해 1억1,69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설명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9억6,500만원 규모의 채권을 권유·판매하면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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