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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병원서 마취 중 심정지…27개월 여아 끝내 숨졌다

입력 2026-10-16 11:09  

사진=연합뉴스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마취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27개월 여아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안과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A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다. 사고 발생 11일 만이다.

A양은 당시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심장박동은 회복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왔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안과병원 측은 당시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A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날 부검을 진행했으며,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과 관련된 증거물도 확보했다.

사고 당시 근무했던 간호 인력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마취의의 출석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A양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전문기관 감정, 의료진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마취 장비의 연결 상태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양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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