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형 인턴 시절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성과급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 2,490명이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 직원 2,49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이들이다. 한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행했다.
직원들은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과 달리 사내업무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접근 권한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8년 12월께에는 직원들이 차별적 처우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2023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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