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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허위 신고한 20대女 실형

조현석 부장

입력 2026-10-18 08:55   수정 2026-10-18 09:4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뒤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자신을 협박하고 6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남성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원을 훔친 사실도 언급했다. 남성은 이에 화를 내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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