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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직 걸린 '운명의 날'…내주 2심 결론 나온다

입력 2026-10-18 12:5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23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씨에게서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뒤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있다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따라서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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