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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망' 화재 공장 대표 입건…과실치상 등 혐의

입력 2026-10-18 18:51  



경기 부천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이 공장 대표를 입건했다.

공장 대표 A씨(7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이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대표인 A씨는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다음날인 17일 A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화를 하려고 투입됐다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를 하려고 뛰어든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이튿날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로 세척 작업을 하다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생긴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는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방폭 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발화 지점 인근에서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인화성 물질이 불길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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