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인증 방식을 사법기관에 도입해 실제 출입 환경에서 보안성과 인증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시범사용 사업의 일환으로 대법원 청사에 탈중앙 얼굴인증 시스템을 시범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법기관의 출입 보안 환경에서 얼굴인증 기술의 정확도와 위·변조 탐지 성능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은 재판 기록과 소송 정보,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을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출입 단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가 요구된다.

시스템의 핵심은 생체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 단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고스트패스는 단말 내 보안 영역인 TEE(신뢰실행환경)에서 얼굴인증을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서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앙 서버에 축적된 생체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시스템은 우선 대법원 직원 출입에 적용됐다.
고스트패스는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출입 환경에서 인증 정확도와 위·변조 탐지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은 시범사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시범사용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역시 탈중앙 인증 기술이 사법기관의 보안 환경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고스트패스 관계자는 “사법기관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재판 기록 등 중요 정보를 다루는 만큼 출입 단계의 보안이 중요하다”며 “생체정보를 한곳에 모으지 않는 인증 방식으로 보안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스트패스는 이번 시범사용을 바탕으로 탈중앙 신원인증 기술의 공공 분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안 수준이 높은 다른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j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