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원룸 등을 빌려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의 업주 3명과 공범(바지사장)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8명을 '영업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 광고·알선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이달 20일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 명의로 임차한 원룸 등 33개 호실을 거점으로 삼아 텔레그램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업체는 40여일간 약 2,800건을 알선해 5억7,4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영업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처벌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성매매 알선 혐의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주택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이후 몇 개월 동안 성매매 호실을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열람과 통화 내역 분석으로 업주로 추정되는 이들을 파악하고 잠복 수사를 거쳐 업주와 공범, 성매매 피의자를 차례로 검거했다.
업주들는 수년간 성매매를 광고·알선하면서 월세 수백만원대의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고급 외제 차량을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을 피하고 응대가 까다로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걸러내려고, 예약자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업체 간 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대조하는 수법도 썼다.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성매매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