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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장모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26세 김성우

입력 2026-10-19 18:11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이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유족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도 보복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김성우를 20일 오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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