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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김성우' 장모 죽이고 아내 납치...경찰 공소청 송치

입력 2026-10-20 07:59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6세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아내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50대 장모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20대 아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후 아내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성우와 아내 A씨는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8월 별거했다. A씨는 8월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가 취하하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성우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처가 인근에서 4시간가량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우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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