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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쾅'…이혁재 공소청 송치

입력 2026-10-20 10:02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다.

이씨는 당시 자택에서 300∼500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 1∼2잔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아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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