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골자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 둘 다 제출한다.
한 원내대표는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호남권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서 노동계 등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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