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말 한마디에 격분해 동료 상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계란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같은 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B(84·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씨가 자신을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을 밟는 등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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