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여러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A씨가 자신이 불을 지른 해당 특허법인 사무소 두 곳을 통해 운동기구 디자인을 본인 명의로 등록한 점이 드러났다.
그는 검거 직후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등록공보에는 두 건 모두 A씨가 만든 것으로 기재됐다. 권리도 A씨 명의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2019년 '근력운동기구',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을 각각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 나타났다.
디자인 등록은 제품의 모양과 외형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절차로, 공보에는 등록된 디자인의 도면과 설명, 디자인권자 등이 명시돼 있다.
두 공보에는 디자인을 만든 사람을 뜻하는 '창작자'와 권리를 가진 사람인 '디자인권자' 항목에 A씨의 이름이 기재됐다.
2019년 등록된 '근력운동기구'는 같은 해 4월 17일 신청돼 8월 23일 등록됐고, 화재를 겪은 신명빌딩 3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B사의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도면에 따르면 이 기구는 양쪽 받침대가 원통형 봉을 지탱하는 형태다. 사용자가 봉 위에 올라서 두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거나 몸을 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원통형 봉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선 상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신체의 작은 근육을 자극해 근력을 향상하는 운동기구"라는 설명도 있었다.
2020년 2월 12일 신청한 운동기구는 12월 4일 등록됐다. 이 건의 대리인은 또 다른 화재 피해 건물 한양빌딩 4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C사였다.
두 건 모두 특허법인 측이 A씨를 대신해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A씨에게 주어졌다.
그런데도 A씨는 두 업체가 자신을 속였다며 2022년 이들 사무실에 가서 방화 위협을 했다.
A씨는 그해 12월 두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위협해 이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당시 판결문에 나타났다.
이번 방화도 특허 등록증 발급 문제로 인한 불만 때문에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외 상표 등록을 의뢰한 A씨는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변리사가 자신의 상표를 훔쳤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이 화재들로 인해 10여명이 다쳤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던 중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답하고,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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