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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류 제출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완료

이해곤 기자

입력 2026-10-21 16:02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농지 임대수탁 신청 시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서명 한 번으로 본인인증과 행정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공공마이데이터 서류 7종을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을 별도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서명 한 번으로 서류 제출을 대신하고,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제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업무 처리 시간은 기존 평균 9분 30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농지은행 이용자 40% 이상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인만큼 대기 시간과 신청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처리해야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도 임대수탁 신청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대로 농관원을 방문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현장의 불편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곳으로 모았다"며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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