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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투약 후 성관계한 男…2심서 형량 줄어

입력 2026-10-21 19:11  

"가짜 필로폰 가능성" 주장…1심, 투약 사실 인정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중 한명에게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는 B양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하자고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2025년 9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과 성매매하고 한 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5년 7월 B양에 대한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점을 들어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즐기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 B양이 투약 이후 신체 반응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다른 시기 비슷한 방식으로 구매한 필로폰에서 마약 성분이 실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실제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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