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내년 시행 여부에 대해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이뤄지는 배경이 기술적 한계 때문인지 정책적 판단 때문인지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과세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모아서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법률로 의결된 것에 유예 또는 폐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대한민국 기본이 흔들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와 인프라 준비 부족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강조한 임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물으니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9개월 더 걸린다고 한다"며 "무슨 준비가 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현행법에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정의가 없는 등 과세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과세하자고 한다"며 "법률이 늦고 과세만 빠르면 국민에게 공평·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전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필요성을 묻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준비 미흡을 이유로 시행 시점은 세 차례나 연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넘어선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세청은 이달 말 관련 고시안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에서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되면서 내년 과세 시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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