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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계동 모아타운 용도지역 상향...서울시 첫 특례 적용

권영훈 기자

입력 2026-10-22 14:21  

용산구 서계동 모아타운 용도지역 상향...서울시 첫 특례 적용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서계동 11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를 적용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사례다.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용적률 470%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 수는 기존 213세대에서 임대주택 111세대를 포함한 총 438세대로 늘어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서계동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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