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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2곳 불 지른 방화범…"뭘 죽이려 해, 겁주려 한 것"

입력 2026-10-22 14:25  

빌딩 2곳 불 지른 방화범…"뭘 죽이려 해, 겁주려 한 것"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서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뭘 죽이려고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답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겁을 주려는 건데 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낮 12시 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모두 1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면서도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주장했다.

당일 진행된 1차 피의자 조사에서는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모두 버린 사실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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