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시까지 포함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말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 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은 은행의 가산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은행별 금리 산정 관행을 시장의 평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대출금리와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면 소비자가 이를 보고 판단해 자연스럽게 은행 간 경쟁이 유도되지 않겠냐”며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유 위원장이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 원장은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은행법 개정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 혜택을 줄여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시행일인 7월 1일 전후인 6월과 8월의 금리 비교 결과를 제시하며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가 3.06%에서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은행법을 개정했는데 은행들이 목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며 “완전한 풍선효과이자 법 우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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