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예비 부부가 백제 시대 고분을 재현한 유적 위에서 웨딩 촬영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 봉분 위에 올라가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서 여러 자세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 포착된 것이다.
이 고분 주변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라는 안내판이 서 있었고 출입 제한 울타리까지 설치돼 있었다.
현장을 목격하고 제보한 A씨는 "설마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사진작가가 올라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예비부부는 미심쩍었는지 촬영 전 봉분 위에 올라가도 되는지 여부를 사진작가에게 다시 확인했다고 A씨가 전했다. 작가가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이들은 촬영에 나섰다. 이후 A씨가 가서 항의하자 이들이 사과하고 봉분 아래로 내려왔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무덤은 고증을 거쳐 다시 만든 재현 유적이라 법적 처벌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 안팎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틀처럼 내려오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SNS 캡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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