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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훈기 "주가누르기 방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정재홍 기자

입력 2026-10-28 17:40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11월 조세소위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28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소액주주연구회와 공동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최대주주 등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법안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한 우회 방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와 주식 물납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면, 이는 소액주주의 희생을 발판으로 사적 이익을 얻는 행태"라며 "최대주주는 세금을 줄이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투자한 K-개미들은 손실을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재정경제부안이 업종 내 PBR 하위 25%라는 상대평가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저평가 요건에 의존해, 2개 반기만 기준을 벗어나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장기간 주가가 눌린 기업은 과거 주가에 30%를 가산하더라도 저평가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는 "이훈기 의원안은 순자산가치의 80%라는 객관적인 평가 하한을 적용했다"며 "이훈기 의원안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드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안의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재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눌린 시장가격을 재산의 진정한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현행 세법도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한다.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게 형성된 시장가격만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가누르기를 방지한다면서 정작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을 그대로 남겨두는 재정경제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치법에 불과하다"며 "1,400만 'K-개미'들의 희망인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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