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완화해 가입자들의 투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먼저 IRP 위험자산 투자 규제부터 살펴보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IRP 계좌에서는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RP 가입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 판단해보려고 한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중은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도 완화는 우선 IRP 계좌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안정성을 더 고려해야 하는 만큼, IRP부터 한도를 완화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DC형과 IRP 계좌에서 IMA나 발행어음 등 증권사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 선택권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됩니까?
<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외부 법인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이제 500조가 넘는 퇴직연금은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은퇴 후 든든한 노후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융자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합니다.

기금형 제도는 DC형과 IRP에 도입되며, 수탁법인은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오늘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까지 참여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쟁점을 조율하고, 다음달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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