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 초대해 독버섯 요리 대접…'시부모 살인' 여성 최후 [글로벌pick]

입력 2026-10-30 16:15   수정 2026-10-30 16:25

점심 초대해 독버섯 요리 대접…'시부모 살인' 여성 최후 [글로벌pick]

호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은 두 번째 여성
사진=연합뉴스
호주를 충격에 빠뜨린 '시부모 독버섯 살인' 사건의 피고인 에린 패터슨(52)이 항소심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항소심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종신형을 선고하면서도 33년 후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이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자녀가 (사건이 발생한) 점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정교하게 짠 기만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사건"이라며 "모든 정황을 자세히 검토한 끝에 이번 사건은 가석방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2023년 7월 음식에 독버섯을 넣어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빅토리아주 레옹가타 자택으로 남편 가족을 초대해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든 요리를 대접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은 1주일 만에 숨졌고 남편의 이모부만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서 맹독성 알광대버섯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도 모임에 초대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두 사람은 자녀 양육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호주에서도 드문 형이다. 호주에서 여성이 이 형을 받은 것은 2001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남편을 흉기로 37차례 찔러 살해한 캐더린 나이트에 이어 패터슨이 두 번째다.

사건은 재판 내내 큰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도록 허가했고, 사건은 책과 다큐멘터리, TV 드라마의 소재가 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