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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 성매매라도" 그 교수, 징계는 '고작'…대전 사립대서 무슨 일이

입력 2026-10-30 18:03   수정 2026-10-30 18:40

"급하면 성매매라도" 그 교수, 징계는 '고작'…대전 사립대서 무슨 일이

인권위, 특정 성별 비하 발언 인격권 침해 인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대전지역 사립대 전직 교수 A씨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감봉 2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는 A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따른 인격권 침해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뒤 진정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통지서에서 인권위는 "A씨가 대학교 교원으로서 본인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거나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 징계를 확정받은 만큼 별도의 구제나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8월에 정년퇴직해 대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학 차원에서 징계 결과를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재재발 교육 등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자신의 강의를 듣는 재학생 다수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재학생들에 따르면 A씨는 강의 중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이후 대학 측은 5월 말께 A씨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고 징계했다. 다만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재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이 피해 학생과 재학생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추가로 접수됐으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인권위 조사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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