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노승욱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천안지원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 이유가 뭔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8일 오후 4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20대·일본 국적)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거주지를 방문 후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B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29일 오전 1시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로 올해도 두 차례 더 만난 적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라서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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