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불륜한 군인 알리겠다"...부대 정문 돌진한 30대男

입력 2026-11-01 19:20  

"아내와 불륜한 군인 알리겠다"...부대 정문 돌진한 30대男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군인에 대해 알리겠다며 트럭을 몰고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1일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6월 14일 A씨는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망가져 55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군인에 대해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군부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대에 들어가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부대 측이 거부하자 트럭을 몰고 그대로 돌진했다.

A 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면서도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