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군인에 대해 알리겠다며 트럭을 몰고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1일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6월 14일 A씨는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트럭을 몰고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망가져 55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군인에 대해 상관에게 제보하겠다며 군부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대에 들어가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부대 측이 거부하자 트럭을 몰고 그대로 돌진했다.
A 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군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면서도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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