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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및 지분 승계 전략

입력 2026-11-02 18:05  

경남 통영에서 수제 어묵 공방을 시작해 백화점과 온라인몰까지 유통망을 넓힌 조 대표는 창업 6년 만에 연매출 18억 원을 넘기며 지방 소도시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를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세금이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이 부쩍 커졌고 몇 해 전 무리한 설비 투자로 자금난을 겪으며 세금 납부 자체가 버거웠던 기억도 여전히 생생했다. 이제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른 그는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강원도 정선에서 3대째 이어온 한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남 대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법인 전환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두 딸 모두 도시에서 각자의 직장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 사위 중 한 명이 한과 사업에 애착을 갖고 가업을 물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남 대표는 상속과 증여 절차를 알아보던 중 개인사업체 형태로는 사업 자체를 온전히 넘겨주기가 까다롭고 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출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부담을 최소화하며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섰다.

두 사례는 업종과 계기는 다르지만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진다.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세 부담과 승계 문제가 동시에 커지고, 이 지점에서 법인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49.5%에 달한다. 여기에 세원 투명성 강화 정책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도 점차 넓어져,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 7.5억 원, 서비스업·임대업 5억 원 이상 등 수입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장부와 증빙을 세무사의 엄격한 확인까지 거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매출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의 세무 부담과 관리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상속·증여세 부담은 더 무겁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 원 초과 구간에 50%가 적용된다.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도 3% 수준에 불과해, 사업으로 일군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주려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다만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장비 등 개별 자산 중심의 개인사업보다 주식을 통한 단계적 지분 이전이 가능한 법인 형태가 승계에 훨씬 유리하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통한 비용 처리나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법인 형태의 소득분산과는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대표자 1인의 연 소득이 4억 원일 경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만 약 1억 3,400만 원에 이른다.

반면 실제 경영과 업무에 참여하는 가족 5명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소득을 8천만 원씩 적정하게 배분해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1인당 소득세는 약 850만 원 수준(5명 합계 약 4,250만 원 내외)으로 대폭 줄어든다.

개인 1인에게 집중되던 누진세율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는 자녀의 경우 합법적인 근로소득을 통해 향후 자산 형성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세 부담과 가업승계 문제까지 풀어가려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일수록 자산가치와 주식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결정하는 편이 유리하다.

전환 방법으로는 포괄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 포함),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활용되는데,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법인 전환 후 받게 될 주식은 재산의 성격이 달라 과세 방식에도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감면 여부 등 세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여러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 가족 구성원의 실제 업무 참여 여부, 향후 승계 및 재투자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적의 전환 방식과 시점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전환 이후에도 엄격한 법인 자금 관리 및 성실신고 의무 등 각종 규제가 따르는 만큼, 경험을 갖춘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예상되는 세 부담과 리스크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글 작성] 권영준, 이선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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