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30여년 만에 완화된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를 상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면적 상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51.5% 증가하고, 층수 상한은 3개층에서 4개층으로 1층 높아진다.
더 큰 규모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일조권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 공간이 넓어진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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