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충격음 58→49㏈…빌라·오피스텔 등 적용

아파트보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느슨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에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차이를 줄여 층간소음에 취약했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가장 크게 강화되는 것은 가볍고 딱딱한 물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기준이다. 현행 58㏈ 이하에서 49㏈ 이하로 9㏈ 강화된다.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충격음 기준도 50㏈ 이하에서 49㏈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는 '인정바닥구조'와 정부가 정한 구조·시공 기준을 따르는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표준바닥구조는 정해진 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을 준수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국토부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했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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