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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데 성형 본인 부담?"…'뉴진스 계약서' 논란에 하이브 입장은

안익주 기자

입력 2026-11-06 10:31  

NYT "미성년자 건강·휴식권 보장 문구 누락"
하이브 "업계 기준 부합, 적법한 계약"

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건강권과 학습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정부 표준계약서 조항이 빠져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과 계약 종료 이후 초상·음성 사용 권한 등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한 계약이라며 반박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뉴진스 멤버 5명이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법률 전문가 5명과 함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계약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14~17세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멤버들의 사생활과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담겼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도 제한하도록 했다.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해당 표현들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적용될 경우 소속사가 계약 위반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이를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하이브는 NYT에 전달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된 적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며, 변경된 조항에 대해서도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NYT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측이 계약 자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메일도 공개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하이브는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멤버들에게 학업 중단을 강요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습생 시절 발생한 미용 관련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계약서에는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체형 교정 등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NYT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데뷔 전 일부 멤버에게 성형 시술이 권유됐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에 하이브는 성형수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술을 권유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뉴진스는 초기 연습생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별도의 연습생 채무 없이 데뷔했으며, 활동 직후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고 하이브는 설명했다. NYT가 자문한 전문가들도 재정 조건 자체는 K팝 업계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계약 위반 시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해 위약벌을 산정하도록 한다. 반면 뉴진스 계약서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평균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달을 제외하면 월평균 매출액이 높아져 위약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방식이 업계 기준에 부합하며, 아티스트와 회사의 재정적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매달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로 이 방식 때문에 위약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해당 계약에는 2029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가 관련 권리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NYT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어도어가 계약 종료 후에도 뉴진스의 기존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지급하는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약 종료 후 초상과 음성 사용에 관한 조항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인정받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한편 이번 보도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2025년 3월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업무 거부와 무단 독자 활동, 제3자와의 계약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NYT에 따르면 다니엘에 대한 청구액은 약 2,200만달러로, 대부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이다. 다니엘 측은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하이브,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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