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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로 거처 찾고 18차례 스토킹…'장모 살해' 김성우 구속기소

입력 2026-11-06 17:12  

보복살인 등 혐의 구속 기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결혼 전 강간 혐의도
사진=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흥신소를 동원해 아내의 거처를 알아낸 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6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김성우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A씨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으며, 범행 직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 35분께 흉기를 들고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성우는 이후 A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강원 양양군의 야산까지 데려가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차 안에서 송곳을 지닌 김성우에게 얼굴을 맞아 찰과상을 입었으나 무사히 구조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범행 당일인 10월 11일까지 모두 18차례 처가 주변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서울서부지법이 내린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 기간(8월 22일∼9월 30일)에 이뤄졌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성우는 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A씨의 거처를 알아냈다. 같은 달 16일부터는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가족들의 동선을 살폈다.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알아본 사실도 확인됐다. 9월 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가게에서 과도를 산 뒤 범행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공소청은 경찰과 함께 흥신소 직원 조사, 인터넷 검색 기록, 메시지, 공소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새로 확보한 CCTV에는 기존 영상에 찍히지 않았던 범행 직전 장면이 담겼다. 공소청은 이 영상에서 김성우가 A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다툼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우는 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결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촬영한 혐의다. 이 사건은 수원권선경찰서가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했으며,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공소청은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족과 면담했다. 이를 통해 주거 지원 등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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