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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40대…이유가 '황당'

입력 2026-11-07 11:34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연합뉴스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 B(55)씨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B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B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A씨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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