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류일형·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송 의원은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잘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서 자신이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사실로 후보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TV 방송토론과 SNS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하고 사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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