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리솜리조트 회장 2심서 징역 8년→3년 감형

입력 2017-01-11 19:33  

'사기대출' 리솜리조트 회장 2심서 징역 8년→3년 감형

대출금 지급 요건 갖췄다고 인정…특경법 대신 형법상 사기 적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받았던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이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솜리조트가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총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대신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리솜리조트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농협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실제로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성고나 공사대금 근거 자료 등을 사실대로 밝혀 대출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로 리솜리조트가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가중처벌법인 특경법은 사기 범행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어야 적용되는데,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일반법인 형법상 사기 혐의만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본 리솜건설 자금 60억원 횡령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농협은행에 제출해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대출계약의 합계액이 650억원에 이른다"며 "범행의 근본 원인은 재정에 비해 과도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강행하려 한 신 회장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은 뒤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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