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퇴직위로금 안주면 "갑질 고발" 협박한 50대 벌금형

입력 2017-01-12 15:00  

퇴직위로금 안주면 "갑질 고발" 협박한 50대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당한 데 불만을 품고 기업 대표를 협박해 억대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회사가 갑질한 것으로 묘사해 SNS와 언론매체 등에 고발하겠다"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협박,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1억9천만원 가량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해당 업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