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 이상득 1심 실형…정준양은 '뇌물공여' 무죄

입력 2017-01-13 15:02   수정 2017-01-13 15:20

'포스코 뇌물' 이상득 1심 실형…정준양은 '뇌물공여' 무죄

재판부, 이상득 건강 등 고려해 법정 구속은 안 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예나 기자 = 포스코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게 해 줬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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