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업계 불법파견 만연…5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입력 2017-01-19 12:00   수정 2017-01-19 13:37

택배·물류업계 불법파견 만연…5곳 중 4곳 '노동법 위반'

고용부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개선 유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대형 택배업체 물류센터 등에서 불법 파견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하청업체 218곳,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이번에 근로 감독한 250곳 중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33곳은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하고, 29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140곳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주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특히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해 중소 영세규모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7개 대형 택배회사를 포함한 62곳은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곳에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했다.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 안전조치 미흡(29건)도 다수 확인됐다.

6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해 불법 파견이 만연했다.

구체적으로는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후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2차 하청업체 28곳은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와 간담회를 해 다단계 하도급 등 고용구조 개선 및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대기업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이들로부터 물류센터 고용구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은 추가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의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