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규정 위반 폐콘크리트 반출량은 0.5t…전량 회수"

입력 2017-01-20 14:39  

원자력연 "규정 위반 폐콘크리트 반출량은 0.5t…전량 회수"

최순 본부장 "반출절차 위반 확인…방사능오염 위험은 없어"

(대전=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20일 처리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폐콘크리트의 외부 반출량은 0.5t으로 확인됐으며, 반출된 폐콘크리트는 역추적해 전량 회수, 현재 연구원 내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최순 원자력연 융복합기술개발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3∼2014년 시행된 핵연료재료연구동 리모델링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관리책임자가 방사능 측정 결과 자체 처분 폐기물로 판단한 폐콘크리트 일부를 2015년 한차례 외부로 반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검사 중 반출된 폐콘크리트를 역추적한 결과 충남 금산지역에 처분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모두 회수, 현재 원내에 보관하고 있다"며 "측정 결과 방사선밀도가 0.05베크렐(Bq) 이하로 방사능오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의혹이 제기된 뒤 지난해 11월 말부터 원자력연 특별검사에 나서 과거 3∼4년간 진행된 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폐콘크리트는 과거 핵연료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다. 방사능 측정치가 0.1Bq 이하인 폐기물은 자체처분 폐기물로 분류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본부장은 "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 자체 처분 폐기물로 지정받으려면 KINS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문제가 된 폐콘크리트는 그런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원안위가 특별검사를 하고 있어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원자력연은 규정과 절차 위반으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부적으로 재발방지 조처를 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에 따라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ite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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